[SOH] 캐나다 하원의 외교·국제 발전 상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반인도적인 국제 장기거래를 억제하는 수정 법안 ‘S-240’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S-240 법안은 형법 및 이민법과 관련된다. 형법에서는 캐나다인이 해외여행에서 장기 제공측 (기증자)의 동의가 증명되지 않은 채 이식수술을 받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또, 반인도적으로 의심되는 장기의 강제적출에 관련된 인물이 캐나다에 이민 또는 난민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법안은 작년 10월 상원을 통과했고 향후 하원 의회에 최종 제출된다. 양원 가결을 위해 노력 중인 보수당의 가넷 제누이스 의원은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이 산채로 장기가 적출되고 있다. S-240 법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누이스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최근 10년 이상,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4회 제안했지만 양원 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캐나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변호사와 데이비드 킬고어 전 아태 국무장관은 2006년에 발표한 조사보고 ‘중국 장기적출’에서, 중국의 양심수들이 중국 당국 등에 의해 산채로 장기를 적출 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이터스 변호사와 킬고어 전 장관은 중국 이식 병원과 위생부 자료, 전 수감자와 전 병원 관계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군부, 병원, 정부당국이 제휴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장기적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체 장기적출의 주된 희생자는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해 티베트족, 위구르족, 정치 반대자 등이다. 신장 지역의 수용소에 수감됐던 카자흐스탄 남성은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민법원에서 중국 공산당 당국에 의한 장기적출 문제는 카자흐스탄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증언했다.
캐나다 자유당의 보리스 브레즈네프스키 의원은 위원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중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산업 규모의 비인간적인 공포를 본 적이 없다며, S-240 법안은 모든 정당, 양원에서 지지를 얻는 드문 사례라고 덧붙였다.
사회주의의 신민주당 트레이시 램지 의원은 차기 연방의회 선거가 10월에 실시되므로 법안이 위원회에서 조기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의 장기거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끔찍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이번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가결한 국가에서는 장기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중국으로의 이식 여행 부문에서 극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스라엘의 경우 한 때 중국으로의 이식여행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소멸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생체 장기적출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포함해 대만,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중국 원정이식을 불법 또는 억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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