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이탈리아 의회가 강제장기적출 관련 새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이식 범죄 가담자를 처벌하는 국제적인 경향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입법된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처음 강제 장기적출에 대응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이후 스페인(2010), 대만(2015)과 더불어 미국(하원 343호 결의안, 2016)과 유럽연합(WD 48호, 2016)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장기이식 범죄를 비난하는 결의안과 선언이 통과됐다.
이탈리아에서 통과된 이번 새 법안은 인간의 장기를 매매할 경우 3~12년간 징역형에 처하고, 5만~30만 유로(약 6,350만원~3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범죄에 연루된 의료인들은 향후 의료 행위가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등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법 일부를 수정하고 노예와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생체장기적출 밀매에 관한 새 조항을 추가했다. 또 장기 밀매에 관한 처벌 외에, 장기 거래를 권장하거나 광고한 경우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양심수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는데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 표명으로, 2013년에 도입되어 2015년에 상원에서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에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12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서명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