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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 신전문화의 영웅적 인물 요‧순‧우(堯‧舜‧禹)-24

편집부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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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9장 화하의 신기원을 개창하다


3. 통일적인 천하 관리방식


[SOH] 요순 시기를 포함해 우임금 이전에는 부락 연맹의 시기로 일종의 분산된 통일이었다. 각 씨족이나 부락의 추장이 각각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했다. 하나라가 건립된 후 정령을 통일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며 상호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1) 주(州)를 나누어 통치


원래 각 씨족과 부락은 모두 씨족에 의해 관리되었고 서로 간에 우열관계가 없었다. 다만 통혼이나 연맹관계만 존재했을 뿐이다. 황제에서 요임금 시기까지 소위 ‘천하공주(天下公主)’에는 강력한 예속 관계나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하 왕조가 건립된 후 씨족 방식은 지역 방식으로 변했다. 즉 각 주의 장이나 봉국의 국군 혹은 방국의 국군은 모두 우가 직접 임명했고 조정의 통제와 지도를 받았다.


(2) 오복공부법(五服貢賦法)


전에는 각 씨족이나 부락이 ‘연맹의 주군’에게 물품을 헌상했다. 하지만 이는 공경하고 헌납하며 이에 대해 보답하기 위한 것일 뿐 의무나 법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하나라가 건립된 후 각주의 특산물 상황에 근거해 각주에서 조공할 물품과 종류 및 수량은 물론 공물을 바칠 시간과 노선까지 모두 규정으로 정해놓았다. 이는 각 봉국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로 일종 법적인 규정이 되어 가격을 흥정할 수 없게 되었다.


《상서‧우공(禹貢)》에는 우가 ‘오복공부’법을 시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부란 조정에서 강제적으로 백성으로부터 수취한다는 뜻이다. 공이란 제후가 자발적으로 조정에 바치는 것이다.


《우공》에서는 도성 밖 5백리를 전복(甸服)이라 하여 천자가 곡물을 세금으로 받는 지역이다. 왕성에서 백리 이내의 지역은 볏단, 백리에서 2백리 사이는 곡식의 이삭, 2백리에서 3백리 사이는 곡식의 낟알, 3백리에서 4백리 사이는 현미, 4백리에서 5백리 사이는 곱게 찧은 쌀(백미)을 부세로 바치게 했다.


전복 바깥 5백 리가 후복(侯服)인데 나라와 천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역을 바치는 지역이다. 전복에 가까운 백리는 경대부의 채읍이고 2백리는 작은 봉국(남작의 나라), 3백리부터 제후의 영지다. 전복에서 가장 가까운 백리는 천자를 위해 노역하고 2백리는 국가에서 일하는 관리를 위해 노역하며 3백리는 정찰 업무를 맡았다.


또 후복 바깥 5백 리를 수복(綏服)이라 하는데 천자가 어루만지며 교화하는 지역이다. 이중 후복에 가까운 3백 리는 예악과 법도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바깥 2백 리는 무위를 떨쳐 천자를 수호한다.


수복 바깥 5백 리 지역을 요복(要服)이라 하는데 천자에게 복종하는 지역이다. 수복에 가까운 3백 리는 교화를 준수하고 평화롭게 지내며 그 바깥 2백 리는 왕법과 조약을 준수한다.


요복 바깥 5백리 지역을 황복(荒服)이라 하는데 천자를 위해 변경을 지키는 지역이다. 요복과 가까운 3백 리는 예속 관계를 유지하며 그 바깥 2백리는 조공 여부가 유동적인 곳이다.


(3) 역법의 통일


역법은 천문(天文)과 천상(天象)에 대한 관측에서 기원하며 복희 이래 요·순·우는 모두 천상을 관측하고 천지와 일월성신의 운행규칙을 파악해 음양과 사시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전통 간지의 기년(紀年), 기월(紀月), 기일(紀日)법은 모두 일찍이 요순시기부터 기원하는데 이 시기에 역법에 대한 혁신과 통일이 있었다. 고대에는 한 왕조가 흥성하면 반드시 정삭(正朔)을 고치고 역법을 통일했다. 하나라가 건립된 후 각국에 하력을 배포했는데 바로 하소정(夏小正)이다. 북두칠성의 두병이 가리키는 방위에 근거해 달을 정했는데 두병이 정동에서 북방으로 치우친 방향을 ‘건인(建寅)이라’ 하고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다. 또 12달을 1년으로 삼았다.


하력은 12개월의 순서에 따라 각 월의 성상, 기상, 물상 및 이에 상응하는 농사와 정사를 서술해 농업생산에 편리함을 주었다. 또 3년마다 윤달을 한차례 두어 윤년이라 했다. 즉 윤년은 1년이 13달이 되어 태양주기와 천문주기의 관계를 조율했다. 하력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4) 성(城)과 해자(設壕)를 만들다


고대에 성은 바로 나라였다. 하나라 성곽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었고, 성문, 마을, 주택에도 모두 일정한 배치가 있었다.


(5) 형벌을 제정하다


기록에 따르면 하나라 법률제도는 주로 형법과 군법을 포함한다. 후대인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라 때 이미 3천조에 달하는 형법이 존재했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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