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속담 중에 '주관(州官)의 방화는 허용하지만 백성들이 등불을 켜는 것은 용납 되지 않는다. (只許州官放火, 不許百姓點燈)'는 말이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속담에는 정부 관리들이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백성들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중공이 통치하는 대륙에서는 봉건시대 지배계층이 권력을 전횡하며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실은 피휘(避諱)와 관련된 풍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피휘(避諱)는 군주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에 사용된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군주의 이름을 피하는 것을 국휘(國諱)라고 하는데 보통 황제의 경우는 7대, 제후, 왕의 경우는 5대 위 조상까지 같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당태종은 본명이 이세민(李世民)인데 성은 상관없고 이름인 ‘세(世)’, ‘민(民)’을 일반 백성들이나 관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장군 이세적(李世勣)의 이름이 이적(李勣)이 된 것도 이 한 예입니다. 지나친 경우 해당 글자뿐만 아니라 그 글자와 음이나 모양이 비슷한 글자까지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습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내려왔습니다.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예(禮)에 어긋난다며 자(字)나 호(號)를 지어 부르던 관습이나 직계 조상의 이름을 언급할 때‘○자○자’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등(燈)에 대한 속담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송의 저명한 시인 육유(陸遊)가 지은 노학엄필기(老學庵筆記)의 기록에 따르면 송나라 때 전등(田登)이란 인물이 주(州)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통치권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 등(‘登’)자를 피하게 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채찍으로 때리는 가혹한 형벌을 가해, 사람들은 등이란 글자는 물론 모양이나 발음이 비슷한 글자마저도 쓰기를 꺼렸으며 등을 화(火)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당시 세시풍속에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성안 곳곳에 등불을 밝히고 3일 동안 경축합니다.
그러나 주 관원들은 주 장관의 이름자인 등을 쓸 수 없어 등불을 밝힌다의 방등(放燈)대신 불을 놓는다는 뜻의 방화(放火)로 고쳐 써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주에서는 관례에 따라 3일간 불을 놓는다(本州依例,放火三日)'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백성들이 전등의 전횡을 풍자해 주의 관원들만 불을 놓을 수 있고 백성들은 등불을 켜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즉, 진짜 등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등의 이름에 나오는 등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을 비꼬아 한 말입니다.
이외에도 피휘 때문에 글자가 바뀐 사례는 많으며 처음에는 군주의 이름만을 피휘했던 것이 당송 시기를 거치면서 정도를 지나쳐 조상이나 성인의 이름까지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고통을 먼저 헤아린 한나라 선제(宣帝)는 원래 이름이 유병이(劉病已)였으나 병(病)과 이(已) 두 글자 모두 민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글자인지라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질러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는 지신의 이름을 유순(劉詢)으로 개명한 예도 있으며 충신 악비(岳飛)를 죽인 남송의 간신 진회(秦檜), 그를 미워하는 중국인들은 사람 이름에 회(繪)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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