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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결혼과 가족제도를 무너뜨린 마르크스주의 (하)

디지털뉴스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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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전편에 이어) 1975년 ‘무과실 이혼’이 도입되기 전에는 간통, 유기, 상습적 음주, 학대 등이 이혼의 ‘과실’로 인정됐다. 무책 배우자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혼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이 초래한 도덕적·재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과실 이혼’의 도입은 이러한 보상의 근거를 변화시켰고, 결혼을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평생 지속되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됐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 ‘무과실 이혼’이 이뤄지는 것과, 일방적인 결정으로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행법이 초래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무책 배우자의 권한을 약화한 점이다. 피해자는 재산 및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합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상실됐다.

또한 이 시스템은 국가 기관이 강제로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고, 재산을 압류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결혼의 불가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루스 연구소의 설립자 제니퍼 로백 모스는 현 사회의 이혼 체제를 ‘일방적 이혼 체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날,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 국가는 항상 이혼을 원하는 쪽의 편을 든다. 이는 배우자 간의 불충실과 배신을 조성한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면, 이를 수습하는 명목으로 가정에 개입한다.”

■ 왜 결혼 계약만이 법적 책임 없이 파기되는가?

‘무과실 이혼’ 제도에서는 가족을 저버린 유책 배우자와 피해 입은 무책 배우자가 종종 동일하게 취급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잘못도 없는 성실한 남편이, 사랑으로 보호하며 키워온 친자녀와 떨어져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가정을 버린 아내와 따로 살게 된 자녀를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고 심지어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의 주택담보 대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에서 나와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가상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무책 배우자는 이중으로 고통받는다. 이들은 자녀와 가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겪게 된다. 이렇게 무너지고 빈곤해진 삶을 다시 복구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심각하고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음에도 결혼 계약을 법적 책임 없이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과실 이혼’ 제도가 결혼의 가치를 약화했다. 그 결과, 호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소한 결혼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돼야 한다. 개인 상해 소송의 경우 법원은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며, 명예 훼손 소송에서도 평판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판결한다. 따라서 이혼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가족 재산의 분할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왜 결혼만이 유일하게 법적 책임 없이 파기되는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하며, 결혼의 본래 가치를 유지하고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공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끝)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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