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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Info] 위기의 캐나다(2)

디지털뉴스팀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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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전편에 이어) 캐나다는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복지 등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여겨져 왔지만 정작 현지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원인은 △혹독한 날씨 △일자리 부족 △범죄 증가 △물가 상승 △주택 부족 △워크(woke)자본주의(정치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기업들의 경영 방식) 강요 등인데, 국민과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들로 지목된다.

■ 워크(woke) 강요

워크(Woke) 이데올로기와 정부 검열도 캐나다의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워크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와 유사한 맥락으로, 인종·성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LGBTQ)를 옹호한다.

문제는 ‘워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에게 이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캐나다를 떠나는 현지인이나 이민자들 사이에서 거의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캐나다에선 어디를 가든 성소수를 상징하는 ‘프라이드 깃발’이나 BLM(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포스터가 걸려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워크 사상을 적극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또한 성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관련 호르몬 투여 등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사리분별이 안 되는 어린 나이에 돌이킬 수 없는 시술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워크 사상을 선택이 아닌 ‘진리’처럼 다루기 때문에 워크에 대해 반대한다 해도 자유로운 입장 표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통과시킨 ‘C11 법안’은 ‘검열 논란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어떤 영상이 노출되고 어떤 영상이 가려질지를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열을 정당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영상만 노출되고 불만을 표출하는 영상은 가려질 거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트럭 시위대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 큰 반발을 샀던 전적이 있다.

■ 생활비 상승

치솟는 생활비도 캐나다인들을 위기로 몰고 있다.

생활비 상승은 캐나다의 문제만은 아니며,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 이전에 비해 생활비가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케나다의 경우 세금이라는 큰 변수가 있다.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의 경우 소득세는 무려 28% 달한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번다고 해도 약 3%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에서는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상품 및 서비스세)’와 ‘PST(주정부 판매세)’라는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들 세금은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둘을 합쳐 대략 12~15%가 된다. 

예를 들어서 5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약 7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에도 캐나다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명목의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캐나다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팁 문화’가 있다. 보통 팁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택시를 탈 때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테이크 아웃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도 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팁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겨 18~20%를 주지 않으면 눈살을 찌푸린다 한다. 

캐나다에선 이렇게 생활비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지만 최저 임금은 지난 10년간 겨우 25%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약 절반의 캐나다인들은 월급날만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실정이다. 

수입이 많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세금도 늘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소득세가 60% 웃돌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인들은 돈을 벌어야 할 동기를 잃거나 부자가 됐다고 해도 서둘러서 캐나다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 안락사 합법화

또 다른 우려는 최근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안락사다. 아무리 불치병에 걸렸다 해도 안락사는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안락사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허용 범위가 불치병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고 마약 중독자에게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게다가 의사가 환자에게 안락사를 권하는 것도 가능해, 부작용 우려가 계속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의 적용 범위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노약자와 빈민,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점점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

써에이스쇼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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