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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차별금지법

디지털뉴스팀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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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가시화하자 사회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이 법을 발의한 뒤 지난 20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2020년 21대 국회 들어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 4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그동안 기독교계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지만, 지난해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찬반 논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헌법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지속성, 고의성 등의 양상을 보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기관이 차별적 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제계는 이 법이 고소, 고발 남용 등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제2, 제3의 임금피크 소송이 고용 분야에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고용상 차별금지’ 부분에 따르면 채용과 승진, 급여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종교계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지난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이재훈(온누리 교회)는 “차별금지법은 대다수 국민을 차별하는 역차별법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자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사회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관습을 거부하기 위해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시위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옹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법 역시 제정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차별금지법 속에는 우리 가정과 인생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조항이 많이 들어 있다. 한국교회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선하고 좋은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듀제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붙어 있는 ‘포괄적’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최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법 위반시) 과태료와 징역 등의 처벌이 지나치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 차별 행위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셈이다.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증명 책임이 차별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에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악법이며 헌법에 위반된다.  법률저널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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