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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中文化] 스무 살 남자를 '약관(弱冠)'이라 부르는 이유

편집부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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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자고이래 선인들은 인생의 중요한 연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렸다. 대신 해당 연령을 뜻하는 다른 단어로 간접적으로 나이를 표현하곤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약관(弱冠)’이다. ‘약관’은 스무 살가량의 남자를 가리키는데, 왜 이들을 약관이라 칭했을까?

《예기 곡례상(禮記 曲禮上)》에는 “스물을 약이라 하는데 관을 쓴다(二十曰弱,冠)”라고 했다. 당나라 때의 저명한 유학자 공영달(孔穎達)은 ‘정의(正義)’에서 “스물에 성인이 되면 처음으로 관(冠)을 쓰는데 몸이 아직 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약(弱)이라 한다”라고 풀이했다. 

다시 말해 고대 귀족 남자는 스무 살이 되어 관례(冠禮)를 치르고 성년이 된 것을 표시했다. 하지만 아직 성장발육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리다는 뜻으로 ‘역(弱)’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 ‘약관’이라 하면 막 성년이 된 스무 살 가량의 남자를 가리키게 됐다.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관례는 나중에 성년례(成年禮)로 변했다. 전문가들의 고증에 따르면 원시(原始) 사회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성년단계에 접어들면 의식을 치렀는데 이를 가리켜 ‘성정례(成丁禮)’ 또는 ‘입사례(入社禮)’라 불렀다. 이것이 후대에 와서 성년례로 변한 것이다.

선인들은 관례를 몹시 중시했다. 《예기 관의(禮記 冠義)》에서는 “관(冠)이란 예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모든 예의가 관례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또 《예기 곡례상(禮記 曲禮上)》에서는 “남자가 스무 살이 되면 관(冠)을 쓰고 별명에 해당하는 자(字)를 부른다”고 했다. 관례를 치르고 자(字)를 써야만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관례의식을 거행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했다. 가령 《의례 사관례(儀禮 士冠禮)》의 기록에 따르면 귀족 남자가 스무 살이 되면 부친이나 혹은 친척 중의 연장자가 종묘에서 관례를 주관한다고 했다. 

관례를 치르려면 우선 길일을 선택해야 하며 의식에 초대할 내빈을 미리 선정한 후 천지와 조상들에게 올릴 제수품을 준비한다. 그 후 부형(父兄)의 인도 하에 사당에 가서 조상들에게 고한다.

관례를 진행할 때는 내빈이 순서에 따라 세 차례 관을 쓰게 한다. 다시 말해 세 차례에 걸쳐 모자를 쓰는데 처음에는 검은 마포로 만든 치포관(緇布冠)을 쓴다. 이는 정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 후 흰 사슴가죽으로 만든 피변(皮弁)을 쓰는데 바로 군모(軍帽)를 말한다. 이는 이때부터 병역에 복무해 사직(社稷)과 강토를 지켜야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붉은 가운데 약간 검은색을 띠는 소관(素冠)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의 예모(禮帽)에 해당한다. 이 모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때부터 제사나 대전(大典)에 정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관례를 치르고 나면 의식을 주관한 사람이 주연(酒宴)을 베풀고 빈(賓)과 그 조수인 찬(贊)들을 접대해야 했는데 이를 예빈(禮賓)이라 했다. 

이후 관을 받은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모친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 후 내빈들로부터 ‘자(字)’를 하사받았는데 사회적으로 존엄성을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성인이 된 후에는 연장자나 웃어른만이 이름을 불렀고 일반인이나 동년배는 대신 자를 불렀기 때문이다.

뒤이어 다시 형제들과 인사를 하고 내빈을 따라온 찬들과 인사한 후 실내로 들어가 여자친척들에게 인사했다. 

이후 관례를 치른 사람은 정식으로 예모(禮帽)와 예복(禮服)을 차려입고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임금이나 지역의 전·현직 관원들을 찾아가 인사를 올렸다.


편집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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