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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으로 ‘개인 감시’ 강화... 빅브라더 확산 우려

디지털뉴스팀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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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개인의 신원과 위치·행동을 실시간 감시(surveillance)할 수 있는 기술이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를 계기로 속속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자는 명분 하에 ‘개인 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감시 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낮아지는 이유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우한폐렴 대응을 위해 개인별 동선 정보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6일부터 10분 만에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CCTV 자료, 신용카드 사용 정보, 스마트폰 위치정보 등이 분석에 쓰인다. 경찰청·여신금융협회·3개 통신사·22개 신용카드사가 협력한다.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앱(3월 7일 공개)은 위성항법장치(GPS)로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지정 위치를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에게 알람이 가고, 경찰 출동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경북경찰청은 SK텔레콤이 무상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분석서비스(지오비전)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사용자와 통신사 기지국 간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별, 월별, 성별, 연령별로 특정 위치의 인구 유동 규모를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오비전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권 분석을 위해 개발됐지만, 이 기술이 우한폐렴 대응 이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상밖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서비스는 향후 전국 경찰서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권력과 결합된 감시기술이 악용되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개인에 대한 정밀 감시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위험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역학조사 등의 감시기술은 우한폐렴 대응을 임시로 허용한 만큼 앞으로 일상화되지 않도록 시민 주도의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일단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상의 개인정보를 한시적으로만 쓰고 폐기한다고 밝혔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도 위치 추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블루투스로 반경 2m 내 확진자 접근시 경고하는 앱을 내놨다. 홍콩 정부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전자 손목밴드와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 설치를 강제했다. 대만은 ‘전자울타리제도’로 격리자 위치를 제한한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는 “세계 각국의 개인 정보의 사용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지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밝혔다.


■ 中, 우한폐렴 앞세워 밀착감시 박차


‘IT 감시국’인 중국도 우한폐렴을 계기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 IT기업인 텐센트·알리바바는 개인별 진료기록과 통신위치·결제 정보가 담긴 ‘QR코드’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은 최근 14일간 동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진단한다.


중국 당국은 또한 우한폐렴 자가격리 규율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우한폐렴 외부 유입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 규율 위반자에 대해 ‘사회 신용 시스템’ 점수 감점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4년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계획 개요 2014~2020(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綱要)’를 공표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을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제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강화 조치 사항으로 중앙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의 신용을 강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에는 ‘얼굴인식’ 기능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사회안전을 이유로 얼굴인식을 통한 인증이 보편화되고 있는 국가로도 꼽힌다.


‘얼굴인식’ 기술을 중국 대륙 전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려면 빠른 속도의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5G 상용화를 위해 이미 대규모 5G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2019년 9월 말까지 5G 가입자 1,200만 명을 유치하여 5G 상용화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은 약 4억 1,500대의 감시카메라를 도처에 설치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 곳곳에 설치된 수억 개의 CCTV 카메라나 공안에 보급한 스마트 안경을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고, 공중화장실에서까지 휴지를 제공하는데 절도 방지를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한다. 중국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얼굴 스캔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으며,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인구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감시 시스템 구축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시민들에 대한 밀착감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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