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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증거보다 자백 강요하는 中國의 고문수사

편집부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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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오늘날 고문은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형사절차법 체계 안에 깊이 박혀 있다.
 

중국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 이 모든 질문들은 중국의 수사절차 및 형법 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에서 억울한 유죄판결이 비일비재한 것은 범죄 용의자에게 지나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죄없는 이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들의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중국에서 고문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용의자의 범죄 여부를 자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물질적 증거들, 특히 법의학적인 증거의 수집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되기도 한다. 또 재원과 시설장비의 부족, 법의학적 수사에 대한 경험 부족도 고문에 치중하는 주요 원인이다.
 

▶ 경찰은 용의자에게 고문을 가하면 그들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용의자들은 설령 자신에게 죄가 없더라도 고문과 함께 자백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인정한다. 고문을 사용하는 경찰들의 또 다른 태도는 용의자가 유죄라고 추정하고, 따라서 범죄자들은 가혹한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문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한 형태쯤으로 여겨진다. 경찰관들 사이에서 무죄 추정의 관념은 아직도 미약하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내느니, 결백한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택한다.
 

▶ 중국에는 경찰 구류 중에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용의자들은 조사를 받는 중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사와 동석할 수 없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에서 일 년이 넘게 수감돼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는데, 용의자 구속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도 갖추어 있지 않아 오직 재판 법정에서만 수감 중 당한 고문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장기간의 구금으로 기존에 받았던 고문의 상처가 이미 아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 형법 247조나 248조 등의 고문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경찰 구치소에서의 장기간의 구금은 용의자가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더 많게 됨을 의미한다.
 

▶ 중국의 형사절차법에서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도 재판에서 인정된다. ‘형사절차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61조항에 포함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들이 고문을 통해 얻은 증거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직 구술 증언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종류의 증거들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구술 증언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 대한단서를 캐내는 도구로 고문을 자주 사용한다.
 

▶ 고문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중국에는 사람들이 경찰을 고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구가 없다. 원래 검찰은 기소 전 경찰이 제출한 범죄의 사실과 증거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지만 중국 검찰은 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해 어떤 감독도 하지 못한다.
 

고문이 금지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법이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과정을 감시할 수 있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전반에서 실행되어야 하고,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형사절차법 96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조사기관에 의해 초기 조사를 받은 후나 용의자에게 강제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용의자의 변호사 면접권을 인정하고, 조사시 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구치소에서의 과도한 장기간의 구금도 합리적인 기간으로 줄여야 하고, 법원이 구속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문을 통해 얻어진 증거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재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을 고발할 수 있는 독립적 처리기관도 필요하고 중국이 조약국으로 가입한 '고문 기타 가혹한,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이하 '국제고문방지협약')이 국내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고문방지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경찰들에게 과학적 조사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고문의 문제점과 국제고문방지협약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서 범죄가 더 이상 고문을 통해서가 아닌 더 과학적이고도 인권을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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