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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차별 부추기는 중국의 소득세법

편집부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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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즈룽(劉植榮·사회과학자)
 

[SOH] 중국의 저소득층들은 소득세 납부에서 오래 전부터 차별을 받아왔다.
 

1980년에 시행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노무 보수 및 인세 수입을 포함한 12개 소득 항목에 대하여 13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해 고정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지난 35년간 면세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주민 노동자, 작가, 학생, 기타 시간제 및 수입이 일정치 않은 근로자와 같은 특정 저소득층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 30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30달러는 그 가치가 곤두박질쳤는데, 면세의 문턱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당국의 세법은 경제 소득이 열악한 이들에게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뜯어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4년 국민 평균 연봉이 8046달러라고 발표했다. 한 달 수입으로 계산하면 670달러인 셈이다. 일반적인 근로자 대부분은 ‘5대 보험 및 주택적립금’ 사회복지금을 납부하고 나면 월 소득이 563달러로 줄어 면세 기준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정된 수입이 없는 작가의 경우, 인세수입이 국민 평균 연봉인 8,046달러보다 많은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한 작가가 책을 출판하여 인세로 8046달러를 받는다면, 그는 901달러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런 결과는 수입이 인세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은 130달러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정 수입이 연간 8046달러인 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저서 활동으로 8046달러의 수익을 올린 작가는 소득세로 90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눈에 봐도 불공정하다.
 

그래서 중국 출판업의 90%가 표절을 일삼고 있다. 이 같이 인세 수입은 낮고 소득세는 높은 이유로 중국 13억 인구 중 저서 활동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작가는 거의 없다. 마오둔 문학상을 수상한 류싱룽은 “중편 소설을 하나 완성했을 때 인세는 친구들에게 저녁 한 끼 사줄 만큼도 안 나왔다.”고 중국의 불공정한 소득세 체계를 꼬집었다.


소득세 차별의 또 다른 피해자는 학생이다. 이들은 여름방학 동안 얼마를 벌었든지 130달러를 넘어가면 그 수입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 달에 1796달러를 버는 정규직 근로자가 세금으로 77.3달러를 낼 때 한 달에 고작 483달러를 번 학생도 세금으로 똑같이 77.3달러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이들 비정규직의 저소득층은 5대 보험 및 주택적립금 같은 사회복지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달리 한 달에 644달러를 버는 정규직 근로자는 5대 보험료 및 주택적립금을 제하고 나면 소득이 최소 과세 기준인 563달러에 못 미치므로 소득세가 면제된다.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한 인도에서는 1961년부터 연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 고려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한 명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여러 명이 세금 부담이 더 큰데, 예를 들어 한 명이 월 966달러를 버는 3인 가구는 세금으로 6달러만 내면 되지만 세 명이 월 966달러를 버는 3인 가구는 세금으로 총 17달러를 내야 한다.
 

이 같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 내는 비율의 3배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세금 체계는 역진세에 해당하며,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또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수입과 소비 차도 상당히 크다. 특히 공무원은 무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의료비 환급도 훨씬 많이 받는데, 일반 가구가 연간 의료비 3,220달러 중 절반을 환급받을 때 공무원은 의료비 전액이 국가 세금에서 환급된다.
 

중국 당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십 년 동안 이 불합리한 소득세법 개혁을 계속 미뤄왔다. 표준 소득세 면제액 설정은 문서 하나를 발급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연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표준을 바꿔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수백 년 전에 연간 가구소득을 세제에 반영한 국가도 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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