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에서 구입한 약품을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하거나 택배로 받다가 중국 당국에 단속된 사례가 최근 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의 한 지역에서 교민 A씨가 한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배송받았다가 이달 초 중국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약품에 중국에서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 중국 공안은 A씨에게 취보후심(取保候審·보증인이나 보석금을 조건으로 하는 불구속 수사) 통보를 하고 수사 중이다.
감기약 성분인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메틸에페드린 등은 가공 과정을 거칠 경우 마약 원료로 사용 가능해 중국에서는 반입 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이어트약에 쓰이는 펜디메트라진은 중국에서 제2류 정신약품으로 분류해 반입을 막고 있다.
이런 성분들은 한국에서는 처방약은 물론 약국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 내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은 비상시에 쓰려고 들여온 약품으로 인해 심각할 경우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중대사관은 홈페이지 '해외여행 안전정보' 게시판에 중국이 금지한 마약류·정신약품 목록을 게시하며 중국 교민과 방문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처방 또는 구매시 마약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중대사관은 "에페드린 등 마약류로 전환 가능한 성분이 함유된 약은 가급적 반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본인이 사용하고 합리적인 수량이면 반입은 가능하지만 중국 해관(세관)의 선별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리적 수량'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이나 중문으로 된 처방전을 구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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