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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규정 비정하네... 중병으로 꼼짝 못해도 ‘본인’만 예금인출 可

디지털뉴스팀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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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산둥성에서 예금을 찾기 위해 병상에 실려 은행을 방문한 노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중국에서 예금주가 직접 와야 돈을 출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한 환자가 병실 침대에 실린 채 은행에 방문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시나뉴스'는 중국 산둥성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B씨가 병실 침대에 실린 채 한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사연을 보도했다.

이유는 예금을 찾기 위해서였다. 앞서 노인의 가족은 B씨 명의의 예금을 대신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은행 측은 “예금주 본인만이 예금을 찾을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

노인의 가족은 B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며 거동이 어려워 은행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예금주가 직접 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B씨는 결국 병실 침대에 실린 채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동에는 사설 구급차가 필요했지만 가족은 형편이 넉넉지 못해 차를 부르지 못하고 직접 침대를 끌며 은행으로 가야 했다.

이들의 모습은 여러 사람에 의해 촬영돼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됐다. 은행의 입장에선 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중병으로 거동이 힘든 예금주에게는 ‘비정하고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은 중국에서만 일어날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80대 노인이 중환자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은 예금을 대리 수령하려 했지만 은행 측에서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인은 병원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외출은 불가하다”고 할 정도로 중환자실에서 콧줄을 단 채 거동도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결국 사설 구급차를 불러 중환자실 침대에 실린 채 은행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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