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989년 발생한 중국 6·4 톈안먼(天安門) 사태 추모 행사가 매년 열렸던 홍콩에서 최근 통과된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관련 집회 개최가 어려워진 가운데, 35주기를 앞두고 허공에 6·4 상징 문구를 쓴 행위예술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 30분경 홍콩 도심 코즈웨이베이에서 행위 예술가 산무천이 허공에다 손가락으로 ‘8964’를 한자로 쓴 직후 경찰 30여명에 의해 연행됐다. ‘8964’는 중국 당국이 톈안먼 시위를 유혈 진압한 1989년 6월 4일을 의미한다.
홍콩 경찰은 산무천을 포함해 총 8명을 홍콩판 국가보안법상 ‘증오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레지나 입 의장은 톈안먼 35주기를 며칠 앞두고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불만 조장'과 '선동 의도를 가진 행동'은 모두 체제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공개 추모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에선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공원에서 수만 명이 모인 톈안먼 사건 추모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특히 이번 6·4 35주기는 홍콩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가운데 맞는 것이어사 경찰의 감시가 대폭 강화됐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2020년 시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도입했던 ‘홍콩 보안법’과 궤를 같이한다.
홍콩 의회 격인 입법회는 4년 뒤인 지난 3월 19일 홍콩 보안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반역과 국가분열, 불복종 선동, 정부 전복, 국가기밀 절도, 간첩 행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39개 죄목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 등을 담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목적의 간첩 행위 등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세력”과 공모한 혐의가 더해지면, 최대 종신형까지 받게 된다. 국가 안보 관련 경찰 권한도 확대돼 영장 없이 구금 가능한 시간이 현행 48시간에서 최대 16일로 늘어난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제한할 수 있다.
톈안먼 사태는 중국 민주화를 용인하다가 겨난 후야오방(1915~1989) 전 총서기가 1989년 4월 숨지자 베이징 대학생과 시민들이 그에 대한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시위가 장기화하자 당시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톈안먼 광장에 탱크와 장갑차를 투입해 무력 진압했다.
2017년 공개된 영국 기밀문서에는 “당시 사망자 수가 1만명이 넘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사회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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