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지난해 7월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최근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해 중국 내 외국기업의 활동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기밀보호법은 이날 국가주석령으로 공포됐으며,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된 뒤 2010년 한 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1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안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국가 비밀이 아닌 사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전 초안에서는 국가기밀은 "정부 부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비밀이 아니지만 공개 시 특정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서 획득한 사안"까지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갈수록 狂적인 통제
SCMP는 2차 개정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가기밀 정의가 모호해지면 그 범위가 임의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졌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원은 퇴직 시 기밀보호 관련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의 해외 여행을 제한하는 1차 개정 초안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기술·인터넷 사용·군사 시설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전 허가 없이 취업이나 출국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한 업무상 비밀을 ‘기밀보호’ 범위에 포함하고, 퇴직 후의 ‘기밀 해제 시기(脫密期)’를 늦췄다.
국가기밀 정의가 모호해지고 범위가 확장되면 공무원은 물론 중국 내 기업 관계자들도 국가기밀보호법 처벌을 우려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내 공무원은 716만명이지만,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가에 고용된 인력은 310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반간첩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국가기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비밀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출국에 영향을 받으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SCMP는 중국 내 사업 환경을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외국 기업들이 중국 법인 축소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수년 동안 국가 안보는 중국공산당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안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중공은 2014년 이래 독재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일련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반간첩법(2014년), 국가보안법(2015년), 테러방지법(2015년), 네트워크 보안법(2015년), 해외 비정부기구 국내활동 관리법(2016년), 국가정보법(2017년), 데이터보안법(2021년), 반간첩법 개정안(2023년),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채택됐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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