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상반기 해외 도피 부패사범 검거 실적을 두고 타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또 하나의 증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에 송환된 해외 도피 부패사범은 582명, 회수한 불법 자금은 19억3200만 위안(약 3526억원)에 달했다.
해외 도피 부패사범은 대부분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중간급 이상 공직자들이다.
이들은 언제든 해외도 도망갈 수 있도록 처자식과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본인만 남아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다가 기회를 틈타 달아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외로 달아난 중국인 수는 약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중국 중앙은행은 이들의 해외 도피자산이 수백조 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14년 7월부터 해외도피 부패사범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여우사냥(獵狐)’ 작전을, 이듬해부터는 유사한 ‘톈왕(天網·하늘의 그물) 행동’을 각각 시작했다.
여우사냥은 공안부가 주도하며, 톈왕행동은 중국공산당의 인사기관인 중앙조직부를 비롯해 최고검찰원, 인민은행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한다.
공산당 감찰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중기위)는 작년 9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년간 진행한 ‘톈왕행동’으로 6900여 명을 체포해 327억8600만 위안(약 5조6천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328명은 강제송환됐고 821명은 체포, 45명은 범죄인 인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젠충 타이베이 해양과학기술대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범죄인 인도는 100명도 안 되고 체포가 800명 이상”이라며, “그 집행을 현지 사법당국이 한 것인지 중국 비밀경찰이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대만 관계 전문가인 그는 “중국 공안은 해외에서의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 범죄자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서만 넘겨받을 수 있다”며 “(위에서 언급한 체포는) 중국이 해외에서 불법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중기위는 작년 5월, 중국농업은행 장쑤성의 한 전직 지점장 쑨펑(孫鋒)을 체포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적색수배자(해외로 도망간 대표적인 비리 사범)인 쑨펑은 재직 당시 8700만 위안(약 158억원) 이상을 편취, 이 중 4천만 위안 이상을 해외로 빼돌린 다음 2011년 12월 해외로 달아났다가 도피생활 10여 년 만인 2022년 5월 송환됐다.
당국은 그를 체포한 국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인민일보는 작년 9월 “당국은 500만 장 이상의 사진을 분석해 얻은 단서로 쑨펑 가족의 해외 은신처를 파악하고 중앙부처가 외국 법 집행기관의 도움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당국이 500만 장의 사진을 입수한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패사범 검거를 명분으로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이 세계 53개국에 최소한 102개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밀경찰서의 주된 임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주화 운동가,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탄압해 본국에 송환하는 일이다.
중국의 비밀경찰서는 해당 국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직이다. 지난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뉴욕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에포크타임스
다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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