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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위반 해외 체류자 8명에 13억원 현상금

한상진 기자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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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홍콩 경찰이 해외에 망명·체류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자들에게 13억원이 넘는 현상금을 내걸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망명 민주화 운동가 8명의 체포를 돕는 정보 제공자에게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6700만원), 총 800만 홍콩달러(약 13억3000만원)을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수배 대상은 네이선 로, 데니스 쿽, 테디 후이 전 입법회 의원과 변호사 케빈 얌, 민주 활동가 핀 라우, 애나 쿽. 엘머 위엔 등이다.

이들은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경찰이 관련 현상금을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이번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콩 경찰이 홍콩 밖에 있는 인사들에게 현상금을 내건 것을 규탄한다”며 “영토를 넘어서 중국 정부의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인권과 세계인의 근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홍콩 당국은 즉각 수배령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의 초국가적 인권 침해 행위에 반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3년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15∼90세 260명이 체포됐고, 161명이 기소됐으며 7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으로 홍콩 내 민주 운동은 사실상 중지됐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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