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만두 많이 먹기' 이벤트를 개최한 한 식당이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현지 관영매체 ‘더커버’에 따르면 쓰촨성 남서부 이빈(宜賓)시에 있는 이 식당은 지난달 25일 지역에서 유명한 요리인 매콤한 만두, 차오서우(抄手) 108개를 가장 빨리 먹는 이를 가리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와 관련해 식당 측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등에겐 식사비를 면제하고 부상도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얼마 뒤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이 식당에 대해 음식낭비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해당 식당이 이벤트를 통해 “과음과식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자국에서 '먹방' 영상이 한창 활발하던 2020년 8월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식량 안보 차원의 음식물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21년 음식낭비방지법을 제정했고, 이후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는 먹방 계정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했다.
이 법률은 손님에게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해 음식을 낭비하는 식당 주인에게 최고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V와 라디오, 온라인 매체들도 '과음과식'을 조장하는 경우 해당 음식값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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