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노동력 감소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70년여 만에 정년 연장 추진에 나섰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인 오는 2025년 말까지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기초연금과 기본의료보험제도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기초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정년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다. 여성은 사무직이 55세, 노동 근로자가 50세다. 약 70년 전에 처음 규정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6~59세)는 지난 10년간 4000만명이 줄었다. 오는 2025년까지 매년 700만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인구 증가율은 이미 '제로' 단계에 들어섰다.
반면 기대수명은 2배로 늘어나 고령 인구의 증가를 한층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퇴직 연령을 70년 전 기준으로 고수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 정년 퇴직 연령이 ‘50세’인 것에 대해 “현재 상황에선 비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기대 수명은 정년 연령을 정할 당시인 1949년 이전에는 35세였지만 2019년에는 77.3년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6736만명으로 전체의 18.9%, 65세 이상 노인은 2억560만명으로 전체의 14.2%를 각각 차지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년 문제를 공론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정년 퇴직 연장 방안을 시행 중이다.
장쑤성은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소 1년의 유예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산둥성은 기술 전문가의 경우 최종 퇴직 연령이 65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3년의 지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