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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중적 ‘신앙 자유’... 법으론 인정 실제론 탄압

디지털뉴스팀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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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은 헌법을 통해 ‘신앙의 권리’를 명시했지만 종교 및 신자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퍼런스(ICC)’는 중국 청두의 이른비언약교회(ERCC)가 최근 예배 중 사복 경찰을 포함한 경찰 20여 명의 급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예배에 참석한 교인 60여 명은 경찰에 의해 건물 내부에 갇혔으며,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야 풀려났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 성도는 체포됐다.

경찰은 교회에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집회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ICC의 동남아시아 지역 매니저 지나 고는 "이번 사례는 중국에서 ‘신앙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됐음에도 정부가 자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계속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 ERCC의 왕이 목사와 칭더푸 장로가 수감된 이후 당국은 가정교회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목표는 모든 가정교회를 무너뜨려 중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9천7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위 불법인 지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종교사무담당부서가 예배장소신청과 교회 등록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그 어떤 종교 활동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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