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제로코로나(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0)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한 해외 입국 기준을 완화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1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등 12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일부터 중국 입국 7일 전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자가 건강 모니터링 인증 절차 등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요구하던 혈청 면역글로불린M 검사 음성 증명서 요구도 폐지한다. 다만 탑승 전 48시간, 24시간 내 PCR 검사와 12시간 전 항원 검사는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미국, 태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이집트,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수단, 세르비아 등이다. 한국과 일본은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베이징과 상하이(부분 봉쇄 진행 중)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봉쇄 방역이 시행되는 가운데 나와 그 의도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이유로 자국민들의 출국 제한 방침까지 내놨다.
당국은 이번 방역 기준 완화에 대해 “코로나19 현황과 바이러스 변이의 특성 등 요인을 종합한 조치”라고만 밝혔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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