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전에도 그러했지만 방역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백신접종 상황)를 확인받는 수단이 되기 까지 했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편리함’과 ‘무한한 정보의 자유’를 선물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공개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심코 설치한 앱이 사용자의 이름과 얼굴,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앱 중 가장 주의가 필요한 앱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한 것이다.
물론 중국산 앱이라고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국앱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앱은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틱톡’(TikTok)이다.
틱톡은 국내에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틱톡의 사용자 정보 불법 수집 논란은 이미 미국 등 주요 서방국에서도 제기됐고 인도 등 일부 국가는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한국에서는 틱톡 사용자들이 매년 증가해 2021년 소비자 지출 급상승 앱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지출 급상승 앱 10개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만들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했다.
이 법은 “필요에 따라 해외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과 핸드폰, 건물 등을 얼마든지 중국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틱톡은 최근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이용자가 올린 사진과 댓글, 동영상 등에서 일부 이미지와 오디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새 규정도 추가했다.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수집하거나 들여다 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틱톡뿐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어떤 게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이 대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의 약관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중국 앱이 개인정보를 빼 가지는 않겠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만들어지는 중국앱 중 상당수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앱 사용자들은 “재미”와 “유용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다면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같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
*스미싱 : 악성코드가 연결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소액결재를 시도하는 행위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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