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의 일부 대학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의와 세미나 참여를 졸업 필수요건에 포함하고 나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홍콩 교육당국의 사상 통제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이공대와 링난대, 홍콩교육대, 침례대 등 4개 공립대학이 홍콩보안법 강의와 세미나 참여를 졸업 필수요건으로 의무화했다.
로이터통신은 침례대의 홍콩보안법 강의에 참석한 복수의 학생을 인용해 “강의실에는 최소 1대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수업 후 홍콩보안법 위반 사례와 관련한 시험도 치러졌다”고 전했다.
당시 강의는 친중 변호사에 의해 2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홍콩보안법 위반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학생들은 “강의가 끝날 무렵 홍콩보안법 위반 사례와 관련한 시험도 치러졌다”면서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교육기관에 대한 홍콩보안법 교육 의무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관할권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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