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출산률이 당국의 강압 조치로 급감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미국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지난 3월 발간한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업데이트를 통해 신장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당국의 강압적인 가족계획 조치로 인해 2018년 이후 출생률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2020년 인권보고서에 재생산권리(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 항목을 추가한 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정부는 1979부터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자유화했고,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출생 제한을 부부당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신장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해 이 지역 출생률은 2018년 이후 급감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2016년부터 중국은 한족 대다수에 대한 피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위구르족에 대한 산아제한 정책은 더 엄격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국은 신장 위구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불임수술 △자궁내 장치(IUD) 이식 등을 시행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고 2017~2018년에는 여성 불임수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 “신장 강제수용소에서 위구르인과 카자흐인을 비롯한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낙태, 강제 불임수술, 비자발적 IUD 삽입, 임신 검사를 포함한 가압적인 인구통제 조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아동수(3명 이상)를 초과하는 부모들은 거액의 벌금을 맞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질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한 지역에선 ‘가족 계획’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출생률 목표를 ‘0’에 가깝게 설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승인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낙태를 하거나 연간 가처분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사회적 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미혼모 또는 미혼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정책 외’로 간주돼 법에 따라 사회 보상비용과 출생 문서 등 법적 문서의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신장 정부 웹사이트 6월 8일자 보고서를 인용해, “매년 약 800만 건의 ‘추가 임신’이 낙태되고 있지만,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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