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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애국주의 교육 강화... 교사도 홍콩보안법 문제 맞춰야 임용

강주연 기자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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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홍콩 교육 당국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홍콩 교육 당국은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중국 국기(오성홍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국기·국장(나라를 상징하는 공식 휘장)에 대한 교육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매주 국기 게양식을 해야 한다.


홍콩 교육국은 지난 11일 이에 관한 안내문을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학생들에게 국기·국장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교육하고, 국기 사용에 관한 규정과 예절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 수업일에는 매일 국기를 게양하고, 매주 국기 게양식도 열도록 했다. 또한 중국의 주요 기념일이나 학교 중요 행사에서도 국기 게양식을 실시하며, 학생들은 국기 게양에 맞춰 국가(의용군행진곡)를 합창해야 한다.


홍콩 교육국은 교내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임용 기준도 바꿨다.


케빈 융 홍콩 교육부장관은 15일 홍콩 공영방송 RTHK 인터뷰에서 “내년 말부터 교직 임용시험에 홍콩보안법을 포함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시험 대상은 먼저 공립학교 교원 임용에서 시작해 준공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임용으로 차츰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침은 홍콩 교육 당국이 내년부터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게양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교육당국은 또 내년까지 홍콩보안법에 근거한 국가 안보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안법 준수 서약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교육 당국은 지난해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리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관할권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020년 7월 6일 마련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인터넷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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