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이 해양권 장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외국 선박의 항행 저지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4월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해사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공 해양안전관리국은 외국 선박이 중국 영해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해양교통안전 규칙을 위반하는 선박을 추적, 체포 또는 자국 항구에서 조사할 수 있고, 국제법에 반하는 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중공은 그동안 대만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는 미국 군함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상법에 관한 유엔협약은 선박이 인접 연안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VOA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공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분쟁 중인 해양을 장악하기 위해 이 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크다고 분석했다.
중공은 해안경비대와 어선단, 매립 및 인공섬 건설 등을 통해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알렉산더 부빙(Alexander Vuving) 교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의 일환으로 보며, 동남아 선박 대상으로 이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이란 각각의 행동들은 전쟁의 방아쇠가 되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행동을 축적해 초기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중공은 이 ‘살라미 슬라이스’ 전략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두 전선에서 실행하고 있다.
부빙 교수는 중공이 이들 해역에 대한 장악 및 내부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내법의 사용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중공은 지난 2월에도 해경국에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을 시행하는 등 해양권 장악을 위해 국내법 정비를 가속하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중공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해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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