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의회가 정부 관리에게 사람들의 홍콩 입출경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통과시키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입법회(의회)는 찬성 39표, 반대 2표로 홍콩 보안국(법무부)의 '입경조례'(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8월1일 발효된다.
이 법 개정안은 홍콩 입경처(入境處·출입국관리소)장이 입출경하는 승객과 승무원,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입경처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특정 인물 등의 출입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자치권 박탈로 영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려는 홍콩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중국에서 반체제 인사 등에 적용하는 '출국 금지' 수단이 홍콩에서도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홍콩변호사협회(HKBA)는 이민법 개정과 관련해 앞서 지난 2월 “홍콩 거주자와 다른 이들의 홍콩 출경을 막는 문제는 필요할 경우 입경처장이 아니라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안국은 개정안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홍콩 입경객에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존 리 홍콩 보안국장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회에서 "우리는 불법 이민자와 관련 시스템을 악용하는 가짜 망명 신청자의 폭증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지 홍콩인의 여행 자유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안국 측의 주장은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정부가 원할 경우 홍콩을 떠나는 시민들에게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HKBA는 이번 법안에 대해 많은 민주 활동가와 변호사, 외국계 기업인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홍콩 제2 야당인 공민당도 성명을 통해 "홍콩 거주자들의 입출경 자유는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공이 2012년 시행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일종의 ‘출국 금지’ 조치가 이민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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