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黃之鋒·24) 등 3명이 불법집회 선동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반중 매체 사주와 홍콩 학생운동 지도자가 체포되는 등 지난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공안통치’가 거세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은 2일 불법집회 조직·선동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周庭·23), 이반 람(林朗彦·26)에게 각각 징역 13개월 15일, 징역 10개월,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완차이(灣仔) 지역 경찰본부를 에워싸고 벌어진 대규모 불법시위 선동 혐의를 받았다.
웡은 선고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내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버틸 것”이라고 외쳤다.
전과 경력이 없는 차우는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8월 홍콩 보안법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 석방됐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이어 홍콩의 대표적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73)도 사기혐의로 수감됐다.
라이는 사기혐의와 관련해 빈과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의 경영진 2명과 함께 전날 오후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기소돼 그자리에서 수감됐다.
홍콩 공영방송 RTHK와 빈과일보는 3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라이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면서 라이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4월 16일까지 수감된다고 보도했다. 홍콩경찰은 지난 10월 15일 라이의 개인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들을 압수해갔다.
검찰 측은 이들 3명에 대해 라이가 소유한 다른 회사가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20년 이상 2천만홍콩달러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데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사기혐의를 적용했지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빈과일보는 이들이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라이는 이와 별도로 지난 8월에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 석방된 바 있다. 그는 홍콩보안법 중 외세와 결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가 선고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홍콩 경찰은 전날 사법방해와 공격용 무기인 레이저 포인터 소지 혐의로 홍콩 침례대학 학생회 대표 케이스 퐁(22)도 체포했다. 그는 작년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케이블방송 '아이케이블'(i-Cable)은 지난 1일 보도국에서 40명을 정리해고해 홍콩 언론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중국의 인권문제 등을 탐사 취재하던 팀이 통째로 해고통보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콩기자협회가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해 최근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개인적인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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