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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경법 초안 발표... ‘무기 사용’ 정당화로 과 해양 ‘무력 도발’ 강화 

권민호 기자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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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선(九段線)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4일 중국 해양경비국(해경국)의 권한을 규정하는 ‘해경법’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이 법은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 해역에서의 외국 선박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무기 사용’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명시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분쟁 지역에서의 무기 사용 정당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군을 관할하는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는 지난 9월 말, 사용 무기에 관한 이 법을 제안했다. 법안은 12월 3일까지 의견 공모 후 채택될 예정이다.


중앙군사위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무력행사와 권한부여 검토를 정한 초안 제6절에서 △집행기관은 ‘관할수역’에서 ‘불법 행위’로 판단되는 외국 선박에 경고 및 소총 등 소형 무기나 갑판에 탑재된 함재포(Deck Gun) 등 선박용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성격, 정도 및 긴급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무기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단 관할수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해역과 남중국해, 대만 해역 등에서 관할권 주장 범위를 확대시켜 자국법 행사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 해군대학의 헌터 스타이어즈(Hunter Stires)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해경법은 영유권 분쟁 국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쟁국들은 이 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 선박들이 중국의 무기 공격 등을 우려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 대한 접근을 꺼릴 경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중국 연안경비대와 공안부는 지난 9월, 중국과 인근 6개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해역에서 마약밀매 혐의자를 체포했다. 당시 중국은 갈등 중인 나라들과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국법을 집행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80%에 해당하는 구단선(九段線)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구단선(南海九段線)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으로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의 점선으로 그은 U’자 모양의 선이다.


그러나 이 해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등 인근 나라들이 주장하는 해역과 각각 겹치고 있다.


중국 해경국은 2018년 3월 중국군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장경찰 부대로 편입됐다. 중국은 이번 해경법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해양 도발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해경국 외에 훈련된 민간 어선원인 ‘민병’도 활용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호주 독립 연구소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가 10월 13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어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법률의 그레이 존이나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무보고, 무규제(IUU)’ 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향력 확장이나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량의 어부를 군대와 연동하는 ‘해상 민병’으로 채용하고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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