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인 무슬림의 개별적 성지순례 금지에 나서 이들에 대한 종교 및 인권 탄압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종교국은 12일 무슬림의 개별적 성지순례를 금지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 참가는 중국 정부기구인 이슬람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세부 절차는 순례 참가희망자가 협회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지역 할당량, 평소 행적 등에 의거해 선착순 선발되는 식이다. 해당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순례는 1인, 1회만 허용된다.
종교 당국은 ‘국가 안보 수호’, ‘애국심 유지’ 등을 이번 지침의 이유로 밝혔다. 순례를 통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종교적 극단주의 사상과 행동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 대해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소속 위구르계 미국인 뉘리 튀르켈은 SCMP에 “중국 정부가 무슬림에 대한 종교 탄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강제 수용소에 감금돼 탄압받고 있는 위구르족의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인 무슬림은 약 2,000만명으로, 대다수가 소수민족 위구르족과 후이족이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이슬람문화 및 종교 탄압으로 2017년 이후 신장위구르 지역의 모스크 65%가 훼손되거나 파괴됐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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