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전 세계를 대상으로 5억명의 사용자를 거느린 중국 바이트댄스사의 동영상 메신저 앱 틱톡(TikTok)이 미국 등 각국에서 ‘유해한 앱’으로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틱톡은 2012년 중국에 설립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바이트댄스의 대표 상품으로, 15초가량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독특한 방식이 각국의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불과 1~2년 만에 5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업체로 급성장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짧은 시간에 댄스나 립싱크 동영상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플레이스토어의 인기 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각국에서 틱톡의 영상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재와 경계를 받고 있다.
또한 틱톡은 일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밝혀지면서 한층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틱톡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미만 미국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벌금 570만 달러(약 65억 원)를 부과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이에 즉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틱톡 사용자 중에는 미국의 젊은 군인들도 다시 포함돼 있어 그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에는 1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거대 시장인 인도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 당국은 틱톡 동영상 중에 성적인 표현을 포함, 부적절한 동영상이 다수 배포되고 있다는 이유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종 수단을 동원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기술·산업·군사 정보, 나아가 유전자를 포함한 개인의 건강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틱톡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중국 본사와 계열사, 법 집행기관, 국가, 기타 기관과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화웨이 기소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중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정부 측의 액세스 요청을 받으면 이의 제기 등의 절차가 없이 그대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바이트댄스사 직원의 말을 인용해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에 대한 각 나라의 우려와 경계를 피하기 위해 틱톡이 중국 기업의 앱임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자국에서의 사업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이달 들어 틱톡 등 동영상 앱에 대해 ‘청소년 중독방지시스템’을 6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앱 이용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도 바이트댄스의 성장관리에 나선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달 23일 자 보도에서 기업가치가 85조원 이상으로 세계 최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틱톡이 각국의 제재와 경계로 향후 성장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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