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 활동가들에게 최대 징역 1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웨스트카우룽(西九龍) 법원은 시위 중 ‘공공 장소 및 거리 방해’ 혐의에 대해 ‘공공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9명 중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베니 타이(戴耀延·54) 홍콩대 교수와 찬킨만(陳健民·60) 전 홍콩중문대 교수에게는 징역 16개월을, 시우카춘(邵家臻·49) 입법회의원(국회의원)과 사회민주연선 부의장 라파엘 웡(黃浩銘)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이우밍(朱耀明·75)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 고려돼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리윙탓(李永達·63) 전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타냐찬(陳淑莊·47) 의원은 뇌 수술을 앞두고 있어 형 선고가 6월 10일로 연기됐다.
우산혁명 시위에서 학생 결집에 큰 역할을 한 토미 청(張秀賢·25) 전 홍콩전상학생연회 회장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익을 위한 항의시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이 우산 혁명 시위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백 명의 다른 시위자들은 정부가 자신들 역시 기소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
홍콩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인사와 시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모호한 혐의의 적용, 가혹한 처벌까지 더해지며 홍콩의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더욱 경직되고 있다”, “이들의 징역형은 홍콩 정부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혐의를 이용해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기소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며, 이번 선고로 인해 홍콩의 평화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산 혁명은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반중(反中) 인사의 입후보를 제한한 데에서 촉발됐다.
10만 여명의 시위대는 79일간 홍콩 주요 도로를 봉쇄했으며, 이는 홍콩에서 열린 가장 격렬한 시민운동 중 하나로 꼽힌다. 최루가스와 최루액을 막기 위해 시위대가 우산을 들고나온 모습에 서방 언론들은 이를 '우산 혁명'이라 명명했다.
홍콩 정부는 우산 혁명 기간이었던 79일간, 혹은 시위 종료 후 48시간 사이에 시위에 참여한 사람 955명을 체포했다. 대부분은 곧 석방되었지만, 홍콩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기소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혐의를 적용해 다시 체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산 혁명 이후, 홍콩 정부는 “불법 집회”, “비인가 집회” 및 “공공 소란”과 같은 모호한 혐의를 적용해 수많은 평화적 시위대를 체포, 기소했다.
이러한 혐의는 홍콩 치안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치안조례의 규정 및 적용은 국제인권법과 평화적 집회의 권리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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