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15년 중국 당국에 체포된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이 3년 6개월 만에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톈진(天津)시 제2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왕취안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언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왕취안장이 반중 세력의 영향을 받았으며 해외 조직이 제공한 자금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반정부 여론을 부추기는 등 국가정권 전복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재판은 ‘국가비밀’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주(李文足)는 당국의 제지로 베이징 자택에서 일시 가택연금 돼 남편의 재판을 방청하지 못했다.
왕취안장은 2015년 발생한 ‘709 탄압 사건’ 당시 체포됐다. 이 사건은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300여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왕취안장은 산둥(山東)성 출신으로 지하교회 사건, 토지 수용, 파룬궁(法輪功)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온 인권변호사다. 2008년에는 티베트 소요 사태로 체포당한 티베트족을 무료로 변호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도와왔다.
왕취안장은 체포 후 이례적으로 3년 이상 외부와 연락이 두절돼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왕취안장은 지난해 7월 '709 탄압사건' 3주년을 맞아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회 중국 인권변호사의 날 기념식에서 유명 인권변호사 고 가오즈성(高智晟·54)과 함께 첫 중국 인권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당시 수상식에는 가오즈성의 부인 겅허(耿和)와 미국에 망명한 시각장애인 변호사 천광청(陳光誠 46)이 참석해 이들을 수상을 대신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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