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경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공안(경찰)이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에 국한됐던 신체정보 수집을 경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 초안인 초안인 '법안 100조'를 입법부에 제출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경범죄를 관리한다. 공안은 행정 구금 등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 100조에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공안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상자가 거부해도 치안 기구 내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매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재 테러, 마약 및 기타 중대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것"이라며 "공안의 직권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형사 전문 변호사 양쉐린은 "승인 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개정안 초안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절차상 요건을 우회하고 공정성보다 실효성을 우선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칭화대 라오둥옌 교수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법안 100조'는 행정 집행의 필요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민의 이익과 합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한 조치가 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시민들을 겨냥할 경우 명백히 과도한 것이며 '유죄 추정'의 사고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대 법학자 선쿠이 교수는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최근 일련의 공안 권한 확대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사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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