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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법대 교수... 당국, PCR 검사 불응자 처벌 지적

디지털뉴스팀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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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 이후 사전 방역을 이유로 일상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한 법학자의 글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지난 5일 ‘상시화 PCR 검사에 관한 법률문제’라는 제목의 자오훙 중국 정법대 교수 기고를 실었다.

자오 교수는 기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지린성 쓰핑시의 PCR 검사 불응자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쓰핑시 당국은 2차례 PCR 검사 불응시 10일간 행정구류, 500 위안(약 9만4천원)의 벌금 부과하고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최근 발표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자오 교수는 "응급상황과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긴급상황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며 "전염병 유행은 응급상황이지 긴급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상황은 비상 법률 상태 중 극단적인 사례"라며 "한 나라의 정치, 경제,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하며 지방 정부가 임의로 정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오 교수는 PCR 검사 일상화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과 정부의 재정적 압박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 과도한 검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현지 실정에 맞게 검사 횟수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방역 책임을 회피하고 단기적인 효과에 치중해 무제한적인 검사를 계속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밖에 자오 교수는 투명하지 못한 △PCR 검사에 대한 정부 예산 규모와 △검사 조작 사례가 최근 증가한 데 대해서도 “공공정책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경직된 정책은 통제하기 어려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기고는 정부의 지나친 방역 정책으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나와 한때 웨이보(중국 소셜미디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끌었다.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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