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허베이(河北)성 첸안(遷安)시 당국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주택 출입문 열쇠를 일괄 관리하겠다고 나서 비판 받았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첸안시 당국은 4월 27일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자 도시를 전면 봉쇄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전역 멈춤 관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 당국은 주민들이 방역 정책에 비협조적일 경우를 대비해 자택 출입문 열쇠를 방역요원에게 맡길 것을 강제했다.
방법은 주민들이 열쇠를 문밖에 꽂아두면 방역 요원들은 밖에서 문을 잠근 후 열쇠를 가져가는 식이다.
중국 SNS에는 첸안시 아파트 단지 주민위원회가 발송한 관련 통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열쇠를 내놓지 않을 경우 문을 밖에서 폐쇄하겠다”, “경찰에 연행에 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이 담겼다.
한 네티즌은 더우인(중국판 틱톡 )을 통해 방역 당국의 강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영상에서 “문 앞에 봉인 종이를 붙이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집 열쇠를 내주지 않으면 문을 밖에서 봉쇄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다른 네티즌은 “누군가 열쇠를 복사할 수도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 “문을 밖에서 잠그면 응급 상황 등 비상시에 어떻게 하냐”라는 등도 우려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네티즌들은 ““(첸안 시민들은) 왜 사유 재산이 침해된 것에 대해 지적하거나 항의하지 않는가?”라면서 “오늘은 집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내일은 당신의 황금과 적금 통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베이징의 변호사 왕펑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압적으로 주민들의 집문을 봉쇄하는 것은 ‘민법’에 명시된 재산 소유권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왕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다. 부동산 소유자는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 채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창출·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방역을 명분으로 타인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마땅히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런 난폭한 불법 행위는 또 큰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열쇠 일괄 관리 방역 조치가 논란이 커지자 시 방역 당국은 27일 공식 위챗(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일부 주민위원회는 극단적인 방역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각 주택의 출입문 밖에 경보기를 사용하는 등 기술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외출 여부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 감지 경보기가 방역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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