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딸의 사인 조사를 요구한 여성이 ‘공공질서 훼손’ 죄로 공안에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푸양시 공안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딸(12세)의 사망 관계를 밝혀달라고 호소한 장옌훙 씨를 체포·구금했다.
장 씨의 딸은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틀 뒤부터 심하게 앓았고 같은 달 28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장 씨의 딸이 ‘패혈성 염증으로 인한 뇌 기능 장애’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장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사인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했다.
장 씨는 또 지난달 수도 베이징의 민원 청취 기관을 찾아가 자기 지역 관리들이 딸의 사망과 관련한 민원 접수를 거부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난성의 한 변호사는 SCMP에 "당국은 다음 달 중국 공산당 19기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의)를 앞두고 베이징에 대한 모든 민원 접수를 단속하고 있다“며, “백신과 관련한 사망 사건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 및 사망 사례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장 씨의 친구인 양루이쥐안씨에 따르면 공안은 장 씨에게 ‘공공질서 소란’ 혐의를 적용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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