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안부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개발·출시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심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보급한 스마트폰용 ‘사기방지앱’을 통해 사용자의 해외 웹사이트 접속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접속 이유를 심문하고 있다.
‘사기방지앱’은 지난 3월 출시됐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 차단, 악성 코드 신고, 사기 예방 강좌 등의 기능이 담겼다. 현재 약 2억 대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는 해당 앱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지만,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공무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방지앱은 출시 직후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콩의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 이니티움 미디어(端傳媒)는 지난 4월 23일 “앱을 설치하면 사기 정보나 전화에 대한 경보가 표시되고, 휴대폰 안의 모든 앱을 검색하는 ‘위험 자체 검사’ 기능을 갖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상하이의 한 시민은 미국 금융 뉴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곧 현지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이 시민은 FT에 “경찰은 내게 외국인과의 접촉 여부를 물었다”며, “(그들의 말투에서) 내가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민은 경찰에게 심문을 받은 뒤 곧바로 사기방지앱을 곧 삭제했다고 전했다.
산둥성(익명 요구)의 사기방지앱 사용자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FT에 밝혔다.
그는 해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기방지앱으로부터 “블룸버그를 포함해 ‘매우 위험한’ 해외 정보 제공자로 분류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이후 나흘 연속 경찰의 추궁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위험’ 딱지를 붙인 블룸버그(앱)를 제거했는데 후속 조치는 없었다”며, “당국은 해외 웹사이트가 보이스 피싱과 연루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아파트 임대 △자녀 취학 등을 위해서도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앱은 사용자들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대화 등 수십 가지 조항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홍콩의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매체 이니티움 미디어(端傳媒)에 따르면, 공안부는 현재 중국 인구 96% 이상의 정보를 공안데이터뱅크에 수집한 상태다. 이후 ‘천망(天網)’ ‘설량공정(雪亮工程)’ ‘평안성시(平安城市)’ 등 목소리·안면 인식과 수집한 빅데이터를 통해 중국 전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중공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건강코드 △밀접 접촉자 측정기 서비스 등을 통해 전화번호와 신분증 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기록까지도 수집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4월 ‘전화·인터넷 사기 퇴치에 대한 중요 지시’를 발표하고 금융·전화·인터넷 업계 관리·감독 주체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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