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실상 강제 접종에 나섰다고 ‘아시아경제’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장시와 안후이, 푸젠, 산시, 쓰촨, 저장 등 일부 성(省)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이 발송된 지역은 주로 현(县)급이며 일부 시도 포함됐다. 그 내용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며,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된다. 공공장소 입장시 젠깡바오(건강 코드 미니프로그램)와 백신 접종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안후이성의 일부 현은 만 18세 이상 성인은 예외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통지했으며, 15∼17세는 7월 말까지, 12∼14세는 8월 말까지 각각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다.
허난성의 일부 현의 경우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임금도 받지 못한다.
장시성의 경우에도 오는 26일부터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호텔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펑파이는 이번 일부 성의 백신 접종 정책은 성급 정부가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제53조 제6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2급 이상 공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접종금기(접종 제외) 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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