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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對국민 백신 강제 접종... 미접종시 공공장소 출입 금지, 임금 지급 중단

디지털뉴스팀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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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실상 강제 접종에 나섰다고 ‘아시아경제’가 15일 보도했다.


이날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장시와 안후이, 푸젠, 산시, 쓰촨, 저장 등 일부 성(省)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이 발송된 지역은 주로 현(县)급이며 일부 시도 포함됐다. 그 내용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며,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도 제한된다. 공공장소 입장시 젠깡바오(건강 코드 미니프로그램)와 백신 접종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안후이성의 일부 현은 만 18세 이상 성인은 예외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통지했으며, 15∼17세는 7월 말까지, 12∼14세는 8월 말까지 각각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다.


허난성의 일부 현의 경우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임금도 받지 못한다.


장시성의 경우에도 오는 26일부터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호텔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펑파이는 이번 일부 성의 백신 접종 정책은 성급 정부가 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방지법 제53조 제6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2급 이상 공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접종금기(접종 제외) 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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