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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간 태반 암거래 횡행

이연화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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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에서 인간 태반(이하 태반) 거래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팽배신문(澎湃新聞) 등은 매매가 금지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인간 태반이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반은 태아와 모체의 자궁벽을 연결해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암거래 상인들은 병원, 장례식장, 의료폐기물 처리장 등에서 버려진 태반을 80위안(약 1만 3000원)에 구입해, 수백 위안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반 불법 거래는 주로 안후이의 보저우, 장쑤의 피저우, 허난의 융청에서 이루어진다. 상인들은 병원·의료 폐기물 공장·장례식장 등에서 80위안(약 1만4000원) 정도를 주고 태반을 수거한다. 이후 건조 등의 가공단계를 거쳐 이를 되파는데 가격이 5~6배 이상으로 껑충 뛴다.


보도에 따르면 태반은 알리바바의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셴위' 등 쇼핑 웹사이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 대부분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태반이라는 직접적 명칭이 아닌 모호한 제품명을 사용해 광고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 병원들은 태반을 산모에게 돌려주거나 산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태반 거래는 반인륜적이며 B형 간염, HIV, 매독 등 감염성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인들은 태반으로 수프를 만들거나 만두 속 재료로 썰어 넣은 뒤 쪄먹는 걸로 알려졌다.


중국 보건당국은 2005년 분만 후 태반은 분만자가 소유해야 하며, 분만자가 태반을 포기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2013년에는 의료 기관과 그 직원의 태반 매매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의료계와 법률계 전문가들은 태반의 암거래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태반 거래에는 불법 이익의 5배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이익의 50배 정도로 벌금이 인상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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