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후베이성 이창(宜昌)시 직원이 성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우한폐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원 중문판에 따르면 후베이성 이창시 아동 공원관리과 직원인 탄쥔(譚軍) 씨는 지난 13일 후베이성 정부를 상대로 이창시 시링(西陵)구 인민법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탄 씨는 이번 소송에 대해, “시민들이 성 정부의 우한페렴 정보 은폐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시민이 시 정부에 우한폐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 씨는 성 정부와 우한시 당국이 우한폐렴의 ‘사람 간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지난 1월 11일에 발표한 통지와 국가감찰위원회가 3월 19일 공개한 ‘리원량(李文亮) 의사에 관한 조사통보’가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위건위 당국은 1월 통지에서, 우한폐렴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보고에서, 우한폐렴의 사람 간 감염을 인정했다.
탄 씨는 또 △시 정부가 우한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1월 4만 세대가 참가한 대형 연회를 중단시키지 않은 점 △당국이 우한폐렴이 폭발적으로 확산 중이었던 1월 11일~12일 우한시에서 후베이성 양회(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 상황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점 등도 소송 이유로 내세웠다.
탄 씨는 13일 오전 시링구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이날 저녁 무렵, 시링구 경찰 당국에 불려 갔다.
경찰 담당자는 탄 씨에게 인터넷에 기소에 관한 자료,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게 했다.
경찰은 또 해외 매체가 중국에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탄 씨에게 해외 매체의 취재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탄 씨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신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지만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링구 인민법원 담당자는 탄 씨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 해당 지방법원은 심리 권한이 없으므로 상급법원인 우한시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탄 씨는 15일 오후 소장을 우한시 중급 인민법원으로 송부했다.
탄 씨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성 정부가 현지 신문인 후베이일보에 (우한폐렴 은폐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데 관해) 사과문을 게재할 것과 기소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우한시 중급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부할 경우 상급법원에 다시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