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각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안면인식’에 대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이달부터 휴대전화 사용자의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했다.
1일 중국 언론들은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의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등록 관리 통지를 인용해 이달부터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신규로 서비스 신청시 의무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모바일 서비스 가입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됐지만 공신부는 지난 9월 이와 같은 새 규정을 만들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아직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도입을 의무화한 것은 시기상조이며, 지난친 감시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라오둥옌 칭화대학 법학과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에는 아직 안면인식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시국가로 악명 높은 중국은 2017년 현재 기준 전역에 1억7000만 대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2020년까지 추가로 4억 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또 또한 온라인 상에서 모든 행동과 공공 상호작용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소셜크레딧’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사회 안전, 범죄 예방 등을 안면인식 적용 확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들의 대한 과도한 감시, 반체제 인물들에 대한 감시강화, 소수민족 탄압 등에 이 기술이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올 초 중국 정부가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 사는 무슬림 등 소수민족 100만명 이상을 사실상 수용소인 직업교육훈련소에 감금했으며,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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