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 사회에 대한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에서 이 시스템에 반대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4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궈빙 저장(浙江)성 과기대 법대 교수는 최근 항저우 사파리를 상대로 안면인식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궈 교수는 지난 4월 지문 인식으로 무제한 입장이 가능한 사파리 연간 회원권을 1천360위안(22만원 상당)에 구입했다.
하지만 항저우 사파리 측은 최근 출입 시스템을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바꿨고, 지난달 17일부터 안면인식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은 사파리에 입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궈 교수는 ”안면인식 정보 수집은 민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사파리가 방문객의 안면인식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궈 교수는 사파리를 상대로 연간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AI 기술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홍콩과 베이징에 본사를 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업체인 ‘센스타임(Senstime)’은 14억 중국인의 얼굴을 3초 안에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400여건에 가까운 인공지능(AI)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과 교통,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도입돼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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