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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합법적인 주택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 주민 수만명 강제퇴거 위기

김주혁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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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중국 베이징시가 최근 교외 주택들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해 철거하기로 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지역은 창핑구(昌平区) 내 약 105건의 분양지이며, 퇴거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2017년에도 이주노동자를 강제 이주시켜 시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베이징시 창핑구 추이춘진(崔村鎮) 당국은 지난 17일 통지서를 통해 샹탕(香堂) 마을 공업단지 내 40채 주택 주민들에게 해당 주택들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불과 다음날인 18일까지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주민들에게는 퇴거 보상금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된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이들은 18일 진(鎮) 정부 앞에서 “집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철거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당시 시위자 중 한 남성은 시위 현장에 나타난 한쥔(韓軍) 진 당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신들의 주택은 합법적인 절차로 구입한 것이고 구매 계약서 국토부의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진 당국은 19일 새로운 공고를 통해, 10개 지구, 총면적 약 3만제곱미터의 건물이 조례를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구에는 단독주택을 포함해 약 3800채의 건물이 있고, 1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RFA에 따르면 이번 철거로 주택 소유자는 약 500만위안(약 8억2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는다.


한 주민은 RFA에, 한쥔 진 외에 인근의 다른 진에서도 이 같은 철거를 준비 중이라며, 베이징시 당국이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재수용한 후 부동산 개발업체에 양도해 새로운 분양 물건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치(蔡奇) 베이징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에도 불법 건축물 단속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을 퇴거시킨 바 있다.


한 주민은 “2년 전 베이징 시 정부는 가옥과 공장 등을 철거해 300만 명의 빈곤자들을 쫓아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는데 당국은 또 서민들의 집을 빼앗으려 한다. 많은 이들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를 배회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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