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데다가 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위조 건강증’이 중국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베이징 매체 신징바오(新京报)는 베이징시 펑타이취 식품의약품감독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위조 건강증을 판매하는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직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식당을 포함해 중대형 요식업체와 커피 전문점 등 모든 식품 취급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해당 ‘건강증’을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조 건강증 거래가 활발한 것은 가격과 편의성,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진짜 건강증은 베이징 시내에 소재한 베이징시예방건강검진소에서 각종 건강검진을 받은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검진 비용은 70~80위안, 건강증 발급까지는 최소 3일, 최대 7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위조 건강증은 30위안의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신청 후 단 5분 만에 손에 넣을 수 있는 데다 진짜 건강증과의 진위 여부도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한 사례를 들면, 중국에서 가장 큰 배달 업체인 와이마이(중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에 재직 중인 신 씨는 “온라인 상에서 구입한 건강증을 와이마이 애플리케이션 건강증 등록 관리 부서에 제출했다”면서 “가짜 건강증을 제출했지만, 불과 5분 후 심사 완료 통지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위조 건강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중국 정부는 최근 베이징시건강위생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는 건강증 진위 여부만 확인 가능할 뿐 위조 건강증 남발 및 악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의 한 법률 관계자는 “위조 건강증 악용이 활발해지면서 결핵병, 간염 환자도 쉽게 요식업체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식품 요식업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증 소지 및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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