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산둥성 자오저우(膠州)시의 한 마을에서 파룬궁(심신 기공 수련법) 수련자 부부가 당국에 부당하게 체포된 데 대해,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집단 항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파룬궁 정보 센터 밍후이왕(明慧網)에 따르면, 자오저우 시 자오라이(膠萊)진 훙웨이(紅衛)촌 주민인 우루이팡(呉瑞芳)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반 년간 투옥됐다. 경찰은 법적 절차 없이 이들의 집에서 PC와 프린터, 파룬궁 서적 등을 압수했다.
우 시 부부가 체포된 데 대해, 주민들은 “단지 기공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체포하고 그들의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에서 잡화점을 운영한 우 씨 부부는 평소 선량한 인품으로 마을에서 호평이 자자했다.
주민 205명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우 씨 부부의 가족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3명과 어린이 2명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 씨 부부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우 씨 부부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부부의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갑자기 일정이 연기됐다.
심신 기공 수련법인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지난 1999년 장쩌민 정권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포적인 정치 탄압을 이어왔다. 중국은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해 자유로운 수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지는 파룬궁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과 지장을 첨부한 청원서와 진정서 제출이 이어져왔다.
2009년에는 랴오닝성 푸순(撫順) 시에서 376명, 2012년에는 허베이성 보터우(泊頭)시에서 300명, 후베이성 탕산(唐山)시에서 5,300명, 2015년에는 베이징에서 수천명, 2017년에는 헤이룽장성 미산(密山)시에서 725명 등, 각 지역 주민들이 파룬궁 수련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과 지장을 첨부한 청원서를 현지 사법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