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당국이 작년 11월부터 ‘인터넷 안전감독 검사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내부 여론 단속에 나선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인터넷 통제 고삐를 바짝 틀어쥐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올 상반기(1월~6월) ‘인터넷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건강한 웹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차단’을 이번 단속의 목적으로 밝히고 웹사이트 운영자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의 인터넷 환경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부터 각종 통제와 규제로 계속 악화돼왔다.
중국 당국은 ‘당의 연도’를 앞세워 인터넷 여론을 억압해왔으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작년부터는 시 주석의 도발적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층 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베이징시 정보당국은 ‘인터넷 환경 정화’를 앞세워 유해 계정이라는 이유로 개인 SNS 계정 11만개를 폐쇄하고, 49만6000개에 달하는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전 달에도 가짜뉴스 전파 및 여론조작 등을 이유로 SNS 계정 9800개를 폐쇄한 바 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百度)와 포털 소후(搜狐), 텐센트(騰迅),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여러 인터넷 기업도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 당국은 불법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인터넷 안전감독·검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넷 기업과 사용자 전산센터, 영업장소, 사무실 등에서 임의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점검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사·수집할 수 있다. 위법사안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는 행정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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