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인구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가족계획(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해오던 3개 부서를 폐지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국가위생위)는 전날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구감측·가정발전사’(人口監測·家庭發展司)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신설 부서는 인구 모니터링 업무, 인구와 가정발전 관련 정책 건의, 출산정책 완비 및 시행, 특별가정을 상대로 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고령건강사, 직업건강사, 보건국도 신설됐다.
이번 개편에 대해 여러 언론은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조만간 철폐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앞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37년 존재해온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률로 생산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999년 고령화 사회(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노인 인구는 2억4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달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8%로, 2030년과 2050년에는 각각 25%, 34.9%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출생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신생아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1790만명을 기록했지만 당국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에도 출생 인구가 1723만 명에 그쳐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중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2016년부터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나, 치솟는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인구가 늘면서 출산률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 지난 40년간 정부가 강압적으로 주도해온 ‘한 자녀 정책’의 부정적 여파와도 관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1979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위반자에게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됐고 수많은 임신부가 강제 낙태에 시달리면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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