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최근 들어 근로자들의 집단시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근로자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검열 강화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 매체인 후슈(虎嗅)망에 올라온 ‘나는 오늘도 돈을 벌지 못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 직후 삭제됐다.
이 글은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 트럭 운전기사, 물품배송 기사 등근로자들의 집단시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둬웨이는 올 들어 중국 곳곳에서 근로자 집단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며, 올 들어 5개월간에만도 총 75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 늘어난 것이다.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광둥(廣東), 푸젠(福建), 장쑤(江蘇) 등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 급여인상, △ 8시간 근무제 보장, △ 업무 존중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산둥(山東), 쓰촨(四川), 안휘((安徽), 저장(浙江) 등 10여개 지방에서는 트럭 운전기사들의 집단시위가 발생했다. 시위자들은 △ 당국의 마구잡이식 벌금부과, △ 과도한 도로통행요금 징수, △ 디젤가격 급등 등에 항의하며 국도와 고속도로, 주차장 등에 트럭을 세워놓고 파업을 벌였다.
둬웨이는 해당 글이 게시 직후 삭제된 데 대해, 정부는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온·오프라인 전반에 대한 여론 통제를 강화해왔으며, 심지어 사회관계망에 대해 ‘자기검열 강화(당국이 금지하는 내용의 글을 스스로 삭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6년 2월 신문여론공작좌담회에서 “여론은 줄곧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량이며 신문여론공작을 잘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명운과 관련이 있다”며, 여론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언론검열 명시화’를 위한 ‘인터넷안전법’을 만들어 대륙의 개인이나 단체 누구도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등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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