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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에 시달린 롯데마트 베이징 매장 철수에 현지 직원들 농성... 왜?

한지연 기자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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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중국 사업에 고전을 겪어 온 롯데마트가 베이징(北京) 지역 매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지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지난달 베이징 지역 21개 매장을 중국 유통기업 우마트(Wumei·物美)에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롯데마트 중국 현지 직원 1천여 명이 차오양(朝陽) 구에 있는 롯데마트 총본부 앞에서 지난 7일부터 3일간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롯데마트가 매각 과정에서 우마트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측은 매각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야 직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사측은 현재 직원들의 임금과 직위, 업무, 대우 등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고 설명했지만 우마트의 고용조건은 롯데마트와 비교하면 연차, 임차료 지원 등이 없어 임금 부문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보상금 등과 완벽한 고용 승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롯데마트 측에 협상을 촉구하며 최저 ‘근무 연차+1개월’ 상당의 월급을 보상급으로 지급하고 이후 면접을 거쳐 고용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마트 인수회사와 직원 근로계약과 복리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계약해 현지직원 고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마트와 리췬그룹에 롯데마트를 매각해도 주주 변동만 있을 뿐 회사는 그대로 존속하고 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은 계속 이행되기 때문에 직원 근속연수도 지속해서 인정되고 모든 복리제도와 처우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롯데마트의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강제영업중단이 된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현지 법에 따라 모든 휴직자에 최저생활비를 지속해서 지급해 왔다”며, “매각 추진 과정에서도 고용계약의 100% 승계를 최우선시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2007년 중국 마트 사업에 진출했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99곳에 달하는 현지 점포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되고 나머지 점포의 매출도 80% 이상 급감하자 지난해 9월부터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베이징 지역 21개 마트 등을 중국 유통 기업 우마트에 2,485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고 상하이 지역의 경우 최근 점포 74개 중 53개를 현지 대형 유통사인 리췬 그룹에 2,914억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1개 점포는 리췬이 인수를 거부해 폐점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다른 중국 지역 14개 점포는 각 지역 유통업체들과 협상을 벌여 올 상반기 중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롯데마트가 사드 보복으로 지난 11년간 입은 매출 피해는 1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웨이보)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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